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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제군 공고 제2021-747호(2021. 5. 11.) | 자치단체 : 인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 조회수 : 396회
1. 개정이유 
    상위법 및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에 따라「인제군 수수료 징수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 개정사항 반영 등(안 제7조)
  1) 제7조제1항제12호∼제14호 신설
 나. 전국적 통일·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1) 전국적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 표준금액 반영(안 별표 제2호 삭제)
    (「내수면 어업법」제9조제1항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31번)
  2)「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위생용품 제조업 등의 신고)별표1 수수료 규정 준용(안 별표 제5호∼제8호 삭제)
  3)「소음·진동관리법」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반영(안 별표 제10호 신설)
  4)「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5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상위 법령 반영(안 별표 제1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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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