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 「인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1. 5. 10. ~ 2021. 5. 31.(20일이상)
3.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sms99213@korea.kr
- 우편접수 : (24631)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 8 인제군청 문화관광과
- FAX : 033) 460-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