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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제군 공고 제2021-745호(2021. 5. 10.) | 자치단체 : 인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402회
「인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 「인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1. 5. 10. ~ 2021. 5. 31.(20일이상)

3.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sms99213@korea.kr

- 우편접수 : (24631)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 8 인제군청 문화관광과

- FAX : 033) 460-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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