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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1-291호(2021. 5. 11.)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문화체육관광과 | 조회수 : 322회
「괴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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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