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정읍시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5. 11. ~ 5. 31. (20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등
붙임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분장사무(제3조 관련) 1부.
4. 읍면동장의 직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