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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정읍시 공고 제2021-794호(2021. 5. 11.) | 자치단체 : 정읍시 | 부서 : 총무과 | 조회수 : 290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정읍시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5. 11. ~ 5. 31. (20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등

붙임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분장사무(제3조 관련) 1부.
      4. 읍면동장의 직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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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