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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목포시 공고 제2021-845호(2021. 5. 12.) | 자치단체 : 목포시 | 부서 : 자치행정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조회수 : 461회
「목포시 주거복지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1. 5. 12. ~ 2021. 6. 1.

○ 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목포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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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