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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1-1386호(2021. 5. 11.) | 자치단체 : 여수시 | 부서 : 시민공감담당관 | 조회수 : 412회
1.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 및 관과소,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5.  11. ~ 5. 31.(21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 2021. 5. 31.까지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 이메일
  마. 연 락 처  : 시민공감담당관실 정은숙(061-659-3076)

붙임  (입법예고문)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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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