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1일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경제 쇠퇴 및 지역소멸 위기 대두
○ 인구정책 사업 수혜자 기준 완화 및 신규 지원 사업 추가를 통한 군민 체감형 인구정책 추진
3. 입법예고기간: 2021. 5. 11. ~ 5. 31.(20일간)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