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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강남구 공고 제2021-1057호(2021. 5. 14.) | 자치단체 : 강남구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445회
1.「서울특별시 강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1.6.3.(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제정안에 대한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1.5. 14. ~ 6. 3.(20일간)
 나. 입법예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강남구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강남구 구보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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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