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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1-567호(2021. 4. 16.)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10회
1.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고성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1. 5. 6.(목)까지 자치행정과 소통행정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내용
  ○ 조 례 명 : 고성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예고기간 : 2021. 4. 16 ~ 2021. 5. 6.(20일간)
  ○ 예고방법 : 고성군보, 고성군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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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