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5. 20.(목)까지 붙임서식에 따라 창원시 감사관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5. 15.(토) ~ 5. 20.(목) [5일간]
나. 입법예고 대상 :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라. 의견제출 : 창원시 감사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