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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릉시 공고 제2021-819호(2021. 5. 14.) | 자치단체 : 강릉시 | 부서 : 복지국 여성청소년가족과 | 조회수 : 444회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1. 5. 14. ~ 2021. 6. 3.(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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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