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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1-751호(2021. 5. 17.)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298회
진천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 례  명 : 진천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공고사유 : 조례 제정 
 - 공고기간 : 2021. 5. 17. - 6. 7.(21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진천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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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