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 례 명 : 진천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공고사유 : 조례 제정
- 공고기간 : 2021. 5. 17. - 6. 7.(21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진천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