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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공고 제2021-22호(2021. 6. 3.) | 자치단체 : 경상남도 | 부서 : 경상남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 조회수 : 344회
「경상남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경상남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가.「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 및 소방조직 개편으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 이었던 구급상황관리담당 직제가 폐지됨 
 나. 구급상황관리담당을 구급상황관리센터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구급상황관리센터장 역할을 상황팀장이 겸임하도록 신설 지정
3. 주요내용
 가.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장을 상황팀장으로 지정(안 제4조)
 나. 구급상황관리담당을 구급상황관리센터장으로 명칭 변경(안 제4조~제7조, 제9조~제11조,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6. 18.(금)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119종합상황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119종합상황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5543 (FAX : 055-211-5519)
   3) E-mail : yoc100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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