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원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내용: 수원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방법: 시보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판
다. 예고기간: 2021. 6. 3. ~ 6. 25.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2021. 6. 25.(금) 18:00까지
붙임: 수원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