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1.6.3.~6.23.(20일)
2. 입법예고게재: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3. 의견제시
- 제출기한: 2021.6.23.까지(사천시청 환경보호과)
-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 등 의견 제출
-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