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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주시 공고 제2021-1241호(2021. 6. 3.) | 자치단체 : 양주시 | 부서 : 기획행정실 기획예산과 | 조회수 : 272회
1.「양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정책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21. 6. 22.(화)까지 검토의견을 제출바랍니다.(회신 없을 경우 의견없음 간주처리)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일간(2021. 6. 3. ~ 6. 22.)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1. 6. 22.(화)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자치법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4) 제출기관 : 양주시 기획예산과[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031)8082-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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