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생활임금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생활임금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6. 3. ~ 6. 22.(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1. 6. 22.(화)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자치법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4) 제출기관 : 양주시 일자리정책과[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031)8082-6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