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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북도 공고 제2021-34호(2021. 6. 4.) | 자치단체 : 충청북도 | 부서 : 충청북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 조회수 : 248회
■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게재 의뢰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도보 게재 의뢰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1. 06. 04. ~ 06. 23.(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도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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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