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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의성군 공고 제2021-906호(2021. 6. 3.) | 자치단체 : 의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247회
「의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재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군민 다수가 볼수있도록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1. 6. 3 ~ 6.23(20일간)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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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