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청송군 적극행정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6. 3.(목) ~ 6. 23.(수)/ 20일간
나.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시판
다. 예 고 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청송군 적극행정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칙안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