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산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2. 전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6. 30.(수)까지 의견서(붙임1)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1. 06. 09. ~ 06. 30.(21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공보,누리집, 게시판
다. 조례 제정안: 첨부파일 참조
라. 협조사항
- 기획예산실 : 공보 게재
- 전 실·과, 보건소, 문화의 전당, 동 : 게시판 게시 및 주민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