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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1-636호(2021. 6. 14.)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복지환경국 복지지원과 | 조회수 : 342회
1. 「울산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2. 전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6. 30.(수)까지 의견서(붙임1)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1. 06. 09. ~ 06. 30.(21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공보,누리집, 게시판
  다. 조례 제정안: 첨부파일 참조
  라. 협조사항
      - 기획예산실 : 공보 게재
      - 전 실·과, 보건소, 문화의 전당, 동 : 게시판 게시 및 주민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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