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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릉시 공고 제2021-959호(2021. 6. 9.) | 자치단체 : 강릉시 | 부서 : 복지국 어르신복지과 | 조회수 : 225회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안명: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안: 붙임참조
   다. 입법예고기간 : 2021. 6. 9. ~ 2021. 6. 29.(20일간)
   라. 입법예고방법
     1) 강릉시의회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게재
     2) 강릉시 홈페이지 또는 시정소식지 등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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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