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1-24호
경상남도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0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근거법률 및 조문 등 정비
3. 주요내용
가. 상위 인용 법률에 맞게 제명 및 조문내용 변경
- (제명) ‘도시림등’을 ‘도시숲 등’으로 변경
- 상위 인용 법률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안 제1조, 제2조)
- ‘도시림등’을 ‘도시숲등’으로 변경(안 제2조제2호, 제13조제2항)
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 ‘위원회 구성’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 명시(안 제5조제1항)
- ‘위원장’을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업무 담당국장으로 지정(안 제5조제2항)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 6. 30.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산림휴양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산림휴양과장
○ 주 소 : (52732)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
○ 전 화 : 055-211-6883 (FAX:055-211-6869)
○ E-mail : chin999@korea.kr
붙임 경상남도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