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서울특별시도봉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입법예고 개요>
- 입법예고 기간 : 2021. 6. 10.(목) ~ 6. 30.(수) [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도봉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폐지규칙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