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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도봉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도봉구 공고 제2021-882호(2021. 6. 10.) | 자치단체 : 도봉구 | 부서 : 행정관리국 자치마을과 | 조회수 : 187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서울특별시도봉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입법예고 개요>
  - 입법예고 기간 : 2021. 6. 10.(목) ~ 6. 30.(수) [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도봉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폐지규칙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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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