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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도봉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도봉구 공고 제2021-880호(2021. 6. 10.) | 자치단체 : 도봉구 | 부서 : 행정관리국 자치마을과 | 조회수 : 219회
「서울특별시도봉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폐지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1. 6. 10. ∼ 2021. 6. 30.(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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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