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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노원구 공고 제2021-779호(2021. 6. 10.)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재무과 | 조회수 : 334회
1. 구청장방침 재무과-13032(2021.5.29.)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회계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1. 6. 10. ~ 2021. 6. 30.(20일간)
  나. 방  법 : 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회계 규칙」전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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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