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청장방침 재무과-13032(2021.5.29.)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회계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1. 6. 10. ~ 2021. 6. 30.(20일간)
나. 방 법 : 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회계 규칙」전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