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1.06.10.(목) ~ 06.30.(수) [20일간]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처: 아동청소년복지과 다누리지원팀(전화: 2670-1623, 팩스: 2670-1609)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