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6.10.(목)~ 6.30.(수), 20일간
2.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일부개정안
3. 예고방법 :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의견제출처 : 감사담당관 계약심사팀(전화: 2670-3031, 팩스: 2670-3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