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0.06.10.(목) ~06.30.(수) [20일간]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처: 징수과 세외수입팀(전화: 2670-3243, 팩스:2670-3600)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