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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제시 공고 제2021-289호(2021. 6. 10.) | 자치단체 : 김제시 | 부서 :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69회
「김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1. 6. 10. (목) ~ 2021. 6. 2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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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