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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김제시 공고 제2021-1호(2021. 6. 10.) | 자치단체 : 김제시 | 부서 : 보건소 치매재활과 | 조회수 : 210회
「김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 6. 10. ~ 2021. 6. 29.(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김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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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