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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예천군 공고 제2021-793호(2021. 6. 10.) | 자치단체 : 예천군 | 부서 : 종합민원과 | 조회수 : 296회
예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대상 : 예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1. 06. 10.(목) ~ 06. 30.(수), 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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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