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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도구 공고 제2021-601호(2021. 6. 10.) | 자치단체 : 영도구 | 부서 : 도시안전국 도시안전과 | 조회수 : 194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1. 6. 10. ~ 7. 2.(22일간)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 영도구 구보 및 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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