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0일
부 산 광 역 시 영 도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 예 고 기 간 : 2021. 6. 10 ~ 6. 24.
3. 예 고 내 용 : 붙임참조
4. 예 고 방 법 : 영도구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