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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정부 등 예산 확보 성과포상금 지급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21-979호(2021. 6. 10.)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244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부 등 예산 확보 성과포상금 지급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1. 6. 10. ~ 2021. 6. 30. (20일간)

  2.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부 등 예산 확보 성과포상금 지급 규칙 제정안(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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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