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정부 등 예산 확보 성과포상금 지급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1. 6. 10. ~ 2021. 6. 30. (20일간)
2.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부 등 예산 확보 성과포상금 지급 규칙 제정안(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