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기관)에서는 2021. 6. 30.(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 2021. 6. 10.~ 6. 30.(20일간)
2. 방 법 : 구 공보 및 홈페이지
3.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