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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주군 공고 제2021-1372호(2021. 6. 10.) | 자치단체 : 울주군 | 부서 : 주민소통실 | 조회수 : 314회
1.「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총무과장은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1. 6. 10 ∼ 6. 30.(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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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