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농림 어업인대상 조례」외 1건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자치법규명
1) 삼척시농림어업인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삼척시농림어업인대상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입법예고기간:2021.6.9~2021.6.29(20일간)
4.입법예고방법: 시 홈페이지및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