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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1-807호(2021. 6. 9.)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종합민원실 | 조회수 : 205회
1.「행정절차법」제41조 및「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부터 8조에 따라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1. 6. 29.까지 종합민원실 주택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입법예고 내용
     가. 조 례 명 :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1. 6. 8. ~  6. 29.(20일간)
     다. 공고방법 : 고성군보,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고성군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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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