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행정절차법」제41조 및「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부터 8조에 따라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1. 6. 29.까지 종합민원실 주택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입법예고 내용
가. 조 례 명 :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1. 6. 8. ~ 6. 29.(20일간)
다. 공고방법 : 고성군보,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고성군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