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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김제시 공고 제2021-287호(2021. 6. 10.) | 자치단체 : 김제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먹거리활력과 | 조회수 : 183회
「김제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1. 6. 10. (수) ~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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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