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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장수군 공고 제2021-733호(2021. 6. 10.) | 자치단체 : 장수군 | 부서 : 재무과 | 조회수 : 181회
1.『장수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팀장은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첨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 : 장수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나. 예고기간 : 2021. 6. 10. ~ 6. 30.(20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 읍면게시판 게시, 장수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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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  opinion.lawmaki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