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1. 6. 10. ~ 6. 30.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조례안)참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1년 6월 30일 까지(도착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
- 주소: (우)16076 의왕시 오봉로 34(고천동)
- 전화: 031-345-2821
- FAX: 031-345-3599
- E-mail: cia0302@korea.kr
붙임 1. 의왕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