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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71호(2021. 6. 10.)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211회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71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종청라사업본부 기능재편을 통해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시민의 이해와 편의 도모를 위한 부서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천 스타트업파크 육성 및 운영·관리 사무 신설(안 제7조)
  나. 영종청라사업본부 기능재편(안 제10조)
    - 제3연륙교 건설, 영종·청라국제도시 주차장 및 교통(교통영향평가, 신교통 업무 제외)에 관한 사항: 영종청라개발과 → 영종청라기반과  
    - 영종·청라국제도시 도로(20미터 초과), 공공하수도, 하천, 산림, 유수지, 국공유재산(도로, 하천, 공공공지, 유수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영종관리과, 청라관리과 → 영종청라기반과
    - 용유무의지역 개발 및 투자유치, 왕산마리나 조성에 관한 사항: 용유무의개발과 → 영종청라계획과
  다. 시민의 이해와 편의 도모를 위한 부서명칭 변경(안 제10조)
    - 영종청라개발과 → 영종청라계획과
    - 용유무의개발과 → 영종청라기반과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최태훈(전화번호 032-440-2156, 팩스번호 032-440-8628, 전자메일 chachoi3@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5조 외,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