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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LED조명 보급촉진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1-56호(2021. 6. 11.)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국 에너지산업과 | 조회수 : 244회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56호

「광주광역시 LED조명 보급촉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6월 11일
  광 주 광 역 시 장

「광주광역시 LED조명 보급촉진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의「경쟁제한적 자치법규」개선 요구에 따라 조항을 정비
 ❍ 관련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2. 주요내용
 ❍ LED조명 교체시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기업을 차별하지 않도록 조항 정비(조례 안 제9조)
 ❍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조례 안 제13조제1항)
    -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도시 조례」 → 「광주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에너지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tldms3666@korea.kr
      2)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8층 에너지산업과
      3) 팩스 : 062-613-3789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에너지산업과(☏062-613-379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
   www.gwa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란에 입법예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광주광역시 LED조명 보급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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