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1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청년활동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사회참여 확대, 상호 교류 활성화 및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청년활동공간의 명칭 및 위치에 대하여 정함(안 제3조 및 별표 1).
나. 청년활동공간의 기능에 대하여 정함(안 제4조).
다. 청년활동공간의 사용료 등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별표 2 및 별표 3).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청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전화 042-270-0822, FAX 042-270-0809, E-Mail soonhee@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공청회 개최계획 :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만 해당
※ 「행정절차법」 제38조의 공고사항을 기재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담당자 박순희(전화 042-270-082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