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1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규제입증책임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를 위해 기존규제 심사의 추진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규제입증 내용을 포함한 기존규제 심사 절차와 관련 서식을 신설함(안 제2조, 별지 제1호서식ㆍ별지 제2호서식 신설).
나. 기존규제 심사 신설에 따른 종전 신설ㆍ강화규제 심사 문구를 정비함(안 제2조의2).
4. 의견제출
가.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법무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법무통계담당관(전화 042-270-3432, FAX 042-270-3409, E-Mail akdrh0131@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법무통계담당관 담당자 이나리(전화 042-270-34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