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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1-48호(2021. 6. 11.)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조회수 : 268회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산성주민복지관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관련 상위법 대상자 범위와 일치 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장애인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전화 042-270-4793, FAX 042-270-4769, E-Mail seh7107@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 담당자 신은혜(전화042-270-479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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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