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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1-47호(2021. 6. 11.)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조회수 : 241회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관련 상위법 대상자 범위와 일치 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장애인 복지관 이용료 100분의 50 감면(안 제7조 제2항)
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안 제7조 제3항)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장애인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전화 042-270-4793, FAX 042-270-4769, E-Mail seh7107@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 담당자 신은혜(전화042-270-479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