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 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2020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 소관사무 원칙”충돌소지 규정 등 개정검토 평가의견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
❍ 조례 시행과정에서 발견된 미진한 조항 및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및 계획 마련
3. 주요 내용
가.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책무(안 3조)
- 시장·군수를 책무의 주체에서 협력당사자로 변경
나. 상생산업단지 종합계획(안 4조)
- 3년 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시행계획 수립의 근거 마련
-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심의절차에 관한 규정 정비
다. 소관사무 원칙 충돌소지 규정 삭제
- 조례입안의 소관사무원칙에 따라 시장·군수의 연간 시행계획 수립 및 보고의무 규정 삭제
- 재정지원책무 주체에서 시장·군수 의무규정 삭제
- 노후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 시장·군수 의무 규정 삭제
라.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정례보고회 조항 삭제
- 보고회 개최의 실효성, 보고대상의 불명확성을 고려하여 삭제
마. 상생산업단추진위원회 참석 수당 관련 기타조례의 개정사항 반영
-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투자입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경제실 투자입지과(산단관리팀)
- 전화 : 041) 635-3398 팩스 : 041) 635-3042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청 투자입지과 담당자 신선근(전화 : 041-635-339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