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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의견제출 기한 정정)


  • 충청남도 공고 제2021-36호(2021. 6. 11.) | 자치단체 : 충청남도 | 부서 : 충청남도 경제실 투자입지과 | 조회수 : 238회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 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2020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 소관사무 원칙”충돌소지 규정 등 개정검토 평가의견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
 ❍ 조례 시행과정에서 발견된 미진한 조항 및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및 계획 마련

3. 주요 내용
 가.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책무(안 3조)
   - 시장·군수를 책무의 주체에서 협력당사자로 변경
 나. 상생산업단지 종합계획(안 4조)
   - 3년 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시행계획 수립의 근거 마련
   -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심의절차에 관한 규정 정비
 다. 소관사무 원칙 충돌소지 규정 삭제
   - 조례입안의 소관사무원칙에 따라 시장·군수의 연간 시행계획 수립 및 보고의무 규정 삭제
   - 재정지원책무 주체에서 시장·군수 의무규정 삭제
   - 노후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 시장·군수 의무 규정 삭제
 라.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정례보고회 조항 삭제
   - 보고회 개최의 실효성, 보고대상의 불명확성을 고려하여 삭제
 마. 상생산업단추진위원회 참석 수당 관련 기타조례의 개정사항 반영
   -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투자입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경제실 투자입지과(산단관리팀)
   - 전화 : 041) 635-3398   팩스 : 041) 635-3042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청 투자입지과 담당자 신선근(전화 : 041-635-339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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